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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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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려되어있는 사다 또는 재단을 말한다.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반하여 법인은 법률의 규넝에 의하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우리법제아래에서는 자유설립주의가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법인은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한것이므로 현실적인 법률행위는 그대표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인과의 예금거래는 그대표자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하여야 한다. 법 이론적으로 법인과 예금거래를 하려면 진정한대표자인지 여부와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부나 대리권범위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당좌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확인을 하고 예금거래를 개시하는 경우는 거의없다. 그 이유는 예금의 경우에 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예금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금전을 반환하면 될뿐이기때문이다. 그리고 선의로 지급한이상 약관상의 면책규정이나 민법상의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규정만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에는 그대표권대리권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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